연차 발생일수 · 연차수당 계산기
아사마루입사일 기준 연차 발생일수와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
연차 발생일수 · 연차수당 계산
결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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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용어 · 계산 기준
- 연차유급휴가
-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간 80%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줍니다.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1개월 개근 시 1일씩,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.
- 가산 연차
-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마다 1일을 가산하며, 총 휴가일수는 25일이 한도입니다.
- 연차수당
- 발생한 연차를 기간 안에 쓰지 못한 경우 미사용 일수만큼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.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했다면 지급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