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무시간 · 휴게시간 계산기
아사마루출퇴근 시각과 휴게시간으로 실근무시간·초과근무 계산
근무시간 · 휴게시간 계산
결과
실근무시간
8시간 0분
출근~퇴근
9시간 0분
8시간 초과근무
0시간 0분
관련용어 · 계산 기준
- 휴게시간
-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,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.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
출퇴근 시각과 휴게시간으로 실근무시간·초과근무 계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