평균임금 · 통상임금 계산기
아사마루직전 3개월 임금으로 1일 평균임금·통상임금과 적용 기준 계산
평균임금 · 통상임금 계산
결과
값을 입력하면 결과가 바로 계산됩니다.
관련용어 · 계산 기준
- 평균임금
-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(달력상 날수, 89~92일)로 나눈 금액입니다. 퇴직금·휴업수당·재해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.
-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왜 3/12만 더하나
- 1년 단위로 지급되는 금액이라 3개월치에 해당하는 만큼만 산입합니다. 연간 상여금 1,200만원이면 300만원이 더해집니다.
- 통상임금
- 소정근로에 대해 정기적·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입니다. 월 통상임금 ÷ 209 = 통상시급, 통상시급 × 8 = 1일 통상임금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