급여 단위 변환 계산기
아사마루시급·일급·월급·연봉 상호 환산 (월 209시간 기준)
급여 단위 변환
결과
값을 입력하면 결과가 바로 계산됩니다.
관련용어 · 계산 기준
-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
- 주 40시간(주 5일 × 8시간) 근무자는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8시간을 포함해 월평균 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봅니다. (40 + 8) ÷ 7 × 365 ÷ 12 ≈ 209
- 주휴시간
-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1일분의 유급 주휴시간이 주어집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