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장 · 야간 · 휴일근로수당 계산기
아사마루통상시급 기준 연장·야간·휴일 가산수당 계산
연장 · 야간 · 휴일근로수당 계산
결과
값을 입력하면 결과가 바로 계산됩니다.
관련용어 · 계산 기준
- 연장근로수당
-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% 이상을 가산해 지급합니다(통상시급의 1.5배).
- 야간근로수당
-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% 이상을 가산합니다. 연장근로와 중복 적용되므로 야간에 연장근로를 하면 통상시급의 2배가 됩니다.
- 휴일근로수당
- 휴일 근로 8시간 이내는 50%, 8시간을 초과한 부분은 100%를 가산합니다(각각 1.5배, 2배).
- 통상임금
- 정기적·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입니다.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이 됩니다.